2년 전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 집주인으로부터 ‘갱신하지 않겠다’는 통보를 받으면 세입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지만, 집주인이 특정 사유를 들어 거절하는 경우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문제는 그 거절이 실제로 정당한지, 아니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. 이 글에서는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사유와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, 그리고 실거주 허위 신고처럼 부당하게 거절당했을 때 세입자가 밟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정리했습니다.
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·의료·법률적 판단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. 최종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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