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거래를 마치고 나면 마지막 관문으로 마주하는 것이 바로 중개수수료, 흔히 말하는 ‘복비’입니다. 금액이 크다 보니 정확한 계산법을 모른 채 중개사가 부르는 대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, 사실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요율표에 따라 상한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매매와 전월세 거래 각각의 법정 요율표를 정리하고, 실제 거래 금액을 넣어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.
중개수수료는 왜 상한 요율로 정해져 있을까
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‘상한 요율’로 정해져 있습니다. 즉 법으로 정한 요율은 최대치이며, 실제 수수료는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상한 요율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. 지역(시·도)마다 조례로 세부 요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, 큰 틀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준을 따릅니다. 상한을 넘겨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, 요율표를 알아두면 부당한 청구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.
매매·교환 거래 중개수수료 요율표
주택 매매 또는 교환 거래 시 거래 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과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5천만원 미만: 상한 요율 0.6%, 한도액 25만원
- 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: 상한 요율 0.5%, 한도액 80만원
- 2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: 상한 요율 0.4%, 한도액 없음
- 9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: 상한 요율 0.5%
- 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: 상한 요율 0.6%
- 15억원 이상: 상한 요율 0.7%
예를 들어 매매가 3억원 주택이라면 2억~9억원 구간에 해당해 요율은 0.4%입니다. 3억 × 0.4% = 120만원이 상한 수수료입니다. 한도액이 없는 구간이므로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상한선이 됩니다.
매매가 1억원인 경우는 5천만원~2억원 구간이므로 1억 × 0.5% = 50만원이 계산되지만, 한도액 80만원보다 낮으므로 50만원이 상한 수수료가 됩니다. 이처럼 한도액이 설정된 구간에서는 ‘요율로 계산한 금액’과 ‘한도액’ 중 더 낮은 금액이 실제 상한이 됩니다.
전월세(임대차) 거래 중개수수료 요율표
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거래는 매매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.
- 5천만원 미만: 상한 요율 0.5%, 한도액 20만원
- 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: 상한 요율 0.4%, 한도액 30만원
- 1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: 상한 요율 0.3%, 한도액 없음
- 6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: 상한 요율 0.4%
- 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: 상한 요율 0.5%
- 15억원 이상: 상한 요율 0.6%
전세보증금 3억원 주택을 예로 들면 1억~6억원 구간이므로 3억 × 0.3% = 90만원이 상한 수수료입니다.
월세 거래 시 환산보증금 계산법
월세가 포함된 임대차는 보증금만으로 구간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‘환산보증금’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. 환산보증금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환산보증금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
단, 이렇게 계산한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월세에 곱하는 배수를 100이 아닌 70으로 적용합니다.
예시로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원룸이라면, 우선 100을 곱해 계산합니다. 1천만원 + (50만원 × 100) = 6천만원입니다. 5천만원을 넘으므로 그대로 6천만원을 환산보증금으로 사용합니다. 이 경우 5천만원~1억원 구간에 해당해 요율 0.4%, 한도액 30만원이 적용됩니다. 6천만원 × 0.4% = 24만원이지만 한도액 30만원보다 낮으므로 24만원이 상한 수수료가 됩니다.
만약 계산 결과가 5천만원에 못 미치면 70을 곱해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, 소액 월세 거래에서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.
중개사와 협상할 때 참고할 실질적인 기준
요율표의 수치는 ‘상한선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실제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참고해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거래 금액이 구간의 경계값에 가까울 때: 요율이 한 단계 낮은 구간으로 적용되도록 협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봅니다.
- 동일 중개사가 매도인·매수인 또는 임대인·임차인 양쪽을 모두 중개하는 ‘양타’ 거래: 중개사가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므로 협상 여지가 상대적으로 있는 편입니다.
- 지역 부동산 조례: 서울, 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세부 조례로 상한 요율을 별도 고시하므로, 계약 전 관할 시·군·구 조례를 확인하면 더 정확합니다.
협상은 어디까지나 상한 요율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, 상한을 초과한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이는 협상이 아니라 위법 소지가 있는 청구이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.
계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
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 흔히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첫째,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.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수수료의 10%가 부가세로 추가될 수 있으므로 견적을 받을 때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둘째, 분양권 거래처럼 특수한 형태의 계약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 매매·임대차 요율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셋째,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요율 구간이나 한도액이 국토교통부 고시와 미세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, 큰 금액의 거래일수록 해당 지역 조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마무리
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공식이 있는 만큼, 계약 전에 미리 계산해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매매는 거래 금액 구간에 따라 0.4%에서 0.7%, 전월세는 0.3%에서 0.6% 사이의 상한 요율이 적용되며, 월세가 포함된 경우 환산보증금 계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.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, 이번 글의 요율표를 기준으로 직접 한 번 계산해보고 중개사가 제시한 금액과 비교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권합니다.
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·의료·법률적 판단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. 최종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